외국인 오피스텔 (준공1년차)분양 가능한가요? 중국인(교포)이신데,F2비자 소유하고 게시고, 약 3억중반대의 준공난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자합니다. 대출은
중국인(교포)이신데,F2비자 소유하고 게시고, 약 3억중반대의 준공난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자합니다. 대출은 받지않고 현금으로 하고자한다면 가능한지요?
중국 국적 교포(F-2 비자 소지자)**가약 3억 중반대 오피스텔을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F-2 비자(거주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이 허용됩니다.(한국 거주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둘 다 외국인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금구매라면, 대출 관련 심사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단, 거래 신고와 자금 출처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억 이상이면 철저하지만, 3억대는 통상 간단하게 통과됩니다.)
필수 절차 요약
1. 부동산거래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2.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취득 후 60일 이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3. 취득세 납부 (오피스텔 취득가액 약 4.6% 내외)4. 등기이전 (법무사 도움 가능)추가로 주의할 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건 비자나 체류에 유리할 수 있음)외국환거래법상 1억원 초과 자금의 경우 은행에 외환신고할 수도 있는데, 현금 보유 경위만 잘 소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F-2 비자 소지 중국인 교포 = 3억대 오피스텔 현금 구매 가능.대출 없음 = 제약 거의 없음.단, 외국인 취득신고, 취득세 납부, 등기 이전 등 기본 절차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