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급되면 무조건 여권반납이 되나요? 저는 사업을 하다 해외에 몇년정도 거주중에 있습니다몇년전부터 하는일과 사업이 좋지않고
저는 사업을 하다 해외에 몇년정도 거주중에 있습니다몇년전부터 하는일과 사업이 좋지않고 투자실패를겪어 어려운 시기이다보니 한국에서 2022년부터주식이나 코인 투자 명목으로빌리고 투자받은 돈들이 네명에게 2억5천정도인데 2022년과 2023년에 손실을 많이 보고 오천정도는 돌려주다가 작년 말부터는 돌려주지 못한상태로 이억정도 채무가 남은 상태로 해외에서 지내다가 올해 3월경 체포 영장이 떨어지고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있다는걸 알게 됬습니다 이런경우에 중대범죄자는 여권반납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1, 외무부 여권반납 대상자가 모든 체포영장이 떨어진 대상중 해외거주자는 전부 여권반납이 신청되는지2.체포영장 발부자중 모든해외 거주자가 대상이 아니고 일부라면 저는 대상이 될지3.제가 해외에서 여권 반납 명령을 확인 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한국에는 주소지가 비어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포영장 발부 시 여권 반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외무부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관련 사항은 사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