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김해

친권 제한사항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친권 양육권이 모두

2025. 3. 15. 오전 4:01:04

친권 제한사항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친권 양육권이 모두

안녕하세요.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친권 양육권이 모두 저한테 있어 은향 통장 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둘째는 공동친권으로 돼있어서 은행 통장 개설이 힘들더라고요.서류를 다시 보다가 친권 제한사항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친권 제한사항--거소 지정-징계-법률행위-재산 관리이렇게 제한을 걸어 둔 거 같은데 각각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도 제한을 걸었던 거 같은데 저기 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통장 개설에 대한 것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공동친권으로 지정되었다면 거주이전,국외이민,전ㆍ출입,전학,긴급을 요하는 수술이나 처지 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3. 그렇기때문에 양육자가 단독으로 친권행사자가 되어야만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