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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일본 출국 절차(세관수속!) 안녕하세요 17일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입니다.5,500엔 이상 구입하면 면세

2025. 3. 15. 오후 10:01:03

최신 일본 출국 절차(세관수속!) 안녕하세요 17일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입니다.5,500엔 이상 구입하면 면세

안녕하세요 17일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입니다.5,500엔 이상 구입하면 면세 혜택이 있고, 그걸 포장해서 뜯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이 물품들 캐리어에 정리 못하고 세관수속할 때 가지고 가야하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고양이 간식 사서 갈건데 닭고기 맛이라서 한국 입국하면 세관신고서 작성해야하는 게 맞는거죠? - 요약 -1. 세관수속 절차 궁금합니다!2. 고양이 간식 한국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하면 되나요?

1. 세관 수속 절차(면세품 관련)

일본에서 면세 혜택(5,500엔 잇ㅇ)을 받은 상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면세품을 기내 휴대

- 면세품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지 말고 기내에 들고 타야 합니다.

- 일본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면세품과 면세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세관신고 및 확인 절차

-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할 때 세관 카운터에서 면세 확인을 받습니다

- 보통 면세점을 나설 때 직원이 '세관에서 확이ㅏㄴ받으세요.'라고 알려줍니다.

- 세관 직원이 면세 영수증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 면세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면세 혜택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2. 고양이 간식 한국 입국시 신고 여부

-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고양이 간식을 한국으로 반입하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관신고서 작성

* 세관신고서에 "축산물"(육류포함)반입 여부" 에 에(YES)체크

* 검역대에서 반입 가능 여부 확인

- 반입 가능 여부

* 열처리된 가공식품(ㅇ{, 조리된 사료, 스넥 등)은 반입 가능

* ":생육이 포함된 제품(예, 냉동/생닭고기, 건조육 등)반입 불가

* 제품 패키지에 "열처리 제품"인지 확인후 구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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