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특수검진 비용 배치전 검사 개인돈으로 신청하라는데 일용직 입

배치전 특수검진 비용

배치전 검사 개인돈으로 신청하라는데 일용직 입니다.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 개인 부담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배치전 포함)은 사업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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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위험요인 작업에 배치하기 전, 해당 작업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법정검진으로 정기·수시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사업주 책임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비용 부담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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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일반건강진단과 달리 특수건강진단(배치전 포함)은 “사업주 의무 + 사업주 비용 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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