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 오피스텔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에서 

오피스텔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

오피스텔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에서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 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자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주로 따르구요

건물 안 주인들이 모여 만든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대표자 회의 공개 문제는 관리규약에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하니

현재 규약이 없으면 우선 구분소유자들 즉 각 호실 주인들이 모여 규약을 만들자고 요구할 수 있고요

회의 결과를 전혀 알리지 않으면 투명성에 어긋나니 회의록 공개 게시 방법을 규약에 넣도록 요구하는 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지금 규약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직원 복지 경조사 휴무를 정하는 부분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

구분소유자 서면동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통해 규약 제정 개정을 요구하고

감사 선임을 통해 운영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구요

최근 선임된 관리단 대표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관리비를 함부로 쓰거나 권한을 남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표 해임 결의 같은 대응이 가능하니

선임 절차 임기 해임 사유를 규약에 꼭 넣는 것이 좋구요!

감사와 관련해서는

관리단에 감사 또는 회계감사를 두고 정기적으로 장부를 확인하게 하고

결과를 구분소유자에게 보고 열람하게 하는 내용을 규약에 넣으면 투명성이 많이 좋아져요

법에서 세세한 주기를 다 정해두진 않았으나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감사 필요시 수시 감사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가 본인 업체 지인 업체만 계속 쓰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공직자처럼 형사처벌 규정이 바로 적용되진 않지만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청구 대표 해임 계약 무효 주장 같은 민사적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규약에 입찰 원칙 친인척 업체 선정 제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결에서 빠지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구요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핵심은

구분소유자 연서로 임시회의 소집 요구 관리규약 제정 요구 감사 선임 요구 대표의 이해충돌 시 해임 또는 손해배상 검토

이 네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니

주민 몇 분과 뜻을 모아 서명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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