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알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에 근무 취소했는데
호텔 알바 근로계약서 쓰고 출근 당일 몸 아파서 취소했는데, 회사에서 계약 위반으로 돈 내라고 하니 걱정되시겠습니다.일을 못 해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이론적으로는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실제로 알바생이 당일 취소한 것 때문에 회사에 생긴 손해를 회사가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또, 미리 '계약 어기면 얼마 낸다'고 정해놓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그래서 님은 회사에 돈을 실제로 낼 의무는 거의 없어요. 회사가 얼마 내라고 하든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결론적으로,아파서 당일 알바 취소했더라도 회사에 돈을 낼 의무는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회사에 잘 설명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상황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